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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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제15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8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한다)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
제70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배기량 49시시 이상인 이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조건의 면허의 경우에는 배기량 100시시 이하인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의 차량등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주)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화살표 등화의 화살표시 방향은 도로의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의 Ⅱ. 제5호에 제525호의2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운전능력별
별표 23 제2호의 (주)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1.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코스는 분리하여 코스별로 실시한다.
2.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가목과 나목의 코스만을 실시하며, 이 경우 각 코스의 규격은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5 제2호가목에 (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주)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의 경우에는 (1)과 (2)의 시험항목만을 실시한다.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앞쪽 왼쪽란 및 앞쪽 오른쪽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54조제1항, 제70조제1항, 별표 20, 별표 23, 별표 25, 별지 제42호의2서식 및 별지 제5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의 재검토) 경찰청장은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따른 차로별 통행차의 기준이 적정한지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의 뜻의 변경에 따른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차량신호등 중 녹색의 등화에 따른 비보호좌회전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농어촌지역에서 노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별도의 운전면허시험을 마련하여 해당 운전면허의 취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라 신호등의 의미를 변경하며 신호등의 종류를 신설하는 한편, 도로운행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통행 지정차로를 하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운전면허(안 제54조제1항, 제70조제1항, 별표 20 및 별표 23)
1)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비교적 운전이 쉬워 농어촌지역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이를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이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실시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불편이 있음.
2)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의 편의를 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을 삼륜 또는 사륜의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치를 수 있도록 하고 시험항목과 방법도 간소화하되, 이에 합격한 경우에는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만을 운전하도록 하는 조건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의미 변경(안 별표 2)
1) 종전에는 차량 신호등이 녹색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만 좌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 위반의 과중한 책임을 졌음.
2) 차량 신호등의 녹색등화의 의미를 국제기준에 맞춰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고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차마가 비보호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경우에도 신호 위반의 책임은 지지 않도록 함.
다. 화살표신호등의 도입(안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
1) 우리나라 신호등 체계를 국제기준에 맞춰 사색등화(적색·황색·녹색화살표·녹색)에서 단계적으로 삼색등화(적색·황색·녹색)로 변경할 예정임.
2) 삼색등화 신호체계에서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량의 통행을 별도로 제어할 수 있도록 화살표신호등을 도입함.
라. 좌회전유도차로표시 신설(안 별표 6)
1) 비보호좌회전하는 차량은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좌회전할 수 있으나, 좌회전하기 전까지 교차로 밖에서 대기하는 경우 교차로 통과거리가 길어 안전하게 좌회전하기 곤란함.
2) 이에 따라 비보호좌회전하는 차량이 교차로 안에서 안전하게 대기하다가 반대방향의 교통이 없을 때 최단거리로 좌회전할 수 있도록 좌회전유도차로를 도입함.
마. 화물자동차의 지정 통행차로 하향(안 별표 9)
1) 현재 편도 3차로 이상 도로에서 적재중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승용차 또는 중형·소형승합차와 같은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고 있어 화물적재함 등으로 인한 전방 시야 제한, 가속도의 차이로 인한 일정한 차간 거리 확보의 어려움 등 승용차 또는 승합차 운행의 안전을 저해하고,
특히 고속도로에서는 최고속도가 다른 대형승합차(매시 100킬로미터)와 1.5톤 초과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매시 80킬로미터)를 같은 차로로 통행하도록 하여 대형승합차의 지정차로 위반의 원인이 되고 있음.
2) 이에 따라 1.5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1.5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통행 지정차로를 각각 1개 차로씩 하향하여 승용차 및 승합차 운행의 안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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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글에 비보호 좌회전에 대한 글이 있어서 나름 찾아보았습니다.
법령에 의한 결과를 먼저 보자면
좌회전하는 차량이 주의를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으며,
다른 차량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보아
좌회전 차량이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 됩니다.
보험에서는 자꾸 비율로 따져서 양쪽에 과실을 배분하는데
블랙박스 도입이후 이러한 사항이 많이 개선되어 예전에 10%라도 피해자 과실을 주장하던것이
100% 가해자 과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가 도로교통법에 위반 사항이 없다면,
개인적으로는 가해자의 100% 과실이 잡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추가1
안전한 곳에서 본인차량으로 풀브레이킹을 한번씩은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30 또는 40키로 에서 풀브레이크 제동을 두 세번 정도 해보시면 갑작스런 경우에
대처하기가 조금은 수월하다고 합니다.
내 차량의 브레이크가 얼마나 잘 멈추는지는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브레이크 제동시
당황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추가2
전방주시는 필수고 사이드와 룸미러는 장식이 아닌 내 주변의 교통 환경을 확인하라고 달아놓은겁니다.
수시로 주변 상황을 확인하시면 좀 더 다른 차량과의 안전운전을 지킬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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