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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말정산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
이미 국세청 미리보기 체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년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쉬워진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하고 회사에서 국세청에 요청하면
간편하게 할수있습니다.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는,
올해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 보다 5%를 넘는다면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그리고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생활로 소비한 사용 금액은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사용하신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처럼 미리 보기를 통해서 신용카드 공제금액과 예상 절감 세액을 계산해 볼 수가 있으니 한번 미리 계산해 보세요.
올해 1~9월 카드 사용 금액을 제공해 이후 지출에 따라서 달라지는 소득 공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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